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8. 1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디자인(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이라 한다
)은 등록번호 B의 디자인(디자인권자: 원고,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4264호)을 청구했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5.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E
1. 재질은 하이드로겔 또는 부직포임. 2. 본원 디자인은 눈가의 주름 개선 및 미용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배면에 필름지를 떼어낸 후 사용하는 것임. 3. 양쪽 눈가에 부착하고 남은 패치는 필요한 부위에 다양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4. 본원 디자인의 참고도 1은 얼굴에 부착한 사용상태도임. 3) 디자인의 설명 4) 디자인의 도면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와 대칭 평면도 저면도 사시도 참고도 평면도와 대칭
다.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E 2) 디자인의 도면 [사진] [도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지 않아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