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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노11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그 변 제를 촉구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여 이에 항의하는 취지로 문자 등을 보낸 것인바, 그것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라 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 및 영상의 내용, 특히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데 대하여 해당 동영상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한 사정을 알리고자 이를 전송하였다고

주장 하나, 그 주장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한 적이 있고 그와 함께 ‘ 정신 차리 세요, 동영상보고 톡 남겨~~ 꼭 보고’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유포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에까지 여러 차례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내밀한 사정을 알리기도 한 점, 이 사건 전에 피해 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 받았다는 취지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다시금 사귀던 당시 지불한 성형수술 비용을 포함한 금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보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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