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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합631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22:40경 2차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와 심하게 다툰 후 그 자리를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분을 삭히지 못한 채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3. 11. 16. 23:55경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광주 북구 E에 위치한 F식당 주차장으로 찾아와, 위 모닝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놓여있던 라이터로 차량 뒷좌석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 차량 전체로 번지게 하여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모닝 차량을 전부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 불길의 열기로 인해 위 모닝 차량 바로 왼쪽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로체 택시의 조수석 쪽 라이트, 문짝, 후사경이 녹게 하여 수리비 시가 1,658,1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A 용의점 검토 - 첨부 사진 및 캡쳐 영상 참조),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교통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수법 특정 경위)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을 놓아 자동차를 소훼한 것으로 불이 번져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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