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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91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까지 아르바이트하는 상황에서 결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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