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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394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05,2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피고는 A 굴삭기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4. 4. 2. 주식회사 다성스틸(이하 ’다성스틸‘이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시흥시 C 소재 ㈜ D의 철거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재자는 2014. 4. 20. 16:15경 위 철거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사이에 있던 고철을 수집하기 위해 경사면을 지나다 넘어졌는데, 피재자의 옆에서 작업 중이던 피고 차량 운전자 E이 피재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는 바람에 굴삭기 궤다 끝부분에 피재자의 오른쪽 발목이 밟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골절 개방성, 우측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16. 8. 10.까지 휴업급여로 58,070,970원, 요양급여로 62,877,110원, 장해급여로 16,007,950원 등 합계 139,292,1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피재자로서도 굴삭기와 같은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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