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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27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248,650원 및 그 중 51,027,923원에 대하여는 2016. 11. 22.부터 2016. 12. 16.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채권양도 과정에서 대신에프앤아이㈜로부터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② 피고 소유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국민은행은 2014. 11. 11. 대신에프앤아이㈜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하였고, 대신에프앤아이㈜는 2014. 12. 4. 국민은행의 동의 아래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자산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사실, ② 채권양도인인 국민은행은 2014. 12. 5.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5.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 14.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3. 20. 재차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대신에프앤아이㈜는 국민은행의 동의 아래 채권양수인의 지위 자체를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채권양도인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5. 6. 8.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48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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