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04:00에서 04:30경 사이 포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E와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손님과 피해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다가가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자신들이 술을 먹던 테이블 위에 있는 안주와 소주병 등을 엎어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43세)에게 업주 및 손님 5명이 보고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맘대로 해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곳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