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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06 2014고단9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04:00에서 04:30경 사이 포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E와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손님과 피해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다가가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자신들이 술을 먹던 테이블 위에 있는 안주와 소주병 등을 엎어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43세)에게 업주 및 손님 5명이 보고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맘대로 해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곳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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