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 23:3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2번 룸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추가 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 룸 벽면으로 날아간 잔이 벽면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룸 벽면유리를 깨뜨린 다음 주점 카운터 앞으로 나와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술값 50만 원을 줬는데, 술값이 비싸다. 메뉴판 줘봐라”라고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새로 주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바로 돌아가 버리도록 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에 의하여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인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H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H의 우측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재물손괴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B의 현장 동영상(사진)
1. 수사보고(E주점의 실장 I의 전화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