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그 시행여부가 불확실한 수술의 비용이 확정적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른 치료를 받은 뒤에도 완치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하여야만 하는 그 시행여부가 불확실한 수술에 소요될 비용은 확정적인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8가376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3,615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에게 금 462,302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4.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주문 제(1)항중, 원고 1은 금 200,000원, 원고 2는 금 50,000, 원고 3은 금 3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91,730원, 원고 2에게 금 80,000원, 원고 3에게 금 1,024,605원(각 일심 인용금액을 포함하여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액임)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인 1968.4.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진단서),3(치료소견서),4(피의자신문조서)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현장약도)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일부 및 원심에서 검증한 형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일부와 같은 현장검증결과(위의 각 증거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를 종합하여 보면, 육군 제3군관구 사령부 수송근무대 소속 2(1/2)톤 345호 자동차(G.M.C)의 운전병이던 일등병 소외 3이 1967.10.23. 소속군관구 본부사령실 취사장에서 쓸 부식물을 수령해 오라는 소송관대리 중사 소외 4의 명령을 받고, 같은날 오후 40분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소속부대 병참부 보급소에 가서 부식물을 수령한 다음, 다시 대전시 삼성동에 있는 지정 된장공장으로 된장을 수령하러 가던 도중 대전시 정동 6번지 앞, 사람과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하고 너비 약 8미터 가량되는 아스팔트길(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음)을 지날 때 약 5미터 전방 도로 좌측 부분에 세워놓은 엿목판을 둘러싸고 두서너명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도 그들의 동태를 잘 살펴봄이 없이 경종만을 한번 울리고 길 오른쪽가에 자전거가 몇대가 세워져 있으므로,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길 왼쪽부분으로 지나가다가, 그곳에 위와 같이 서 있다가 자동차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뒷걸음치던 원고 3을 자동차 좌측 중간바퀴 부분의 흙받이로 충격 전도시켜 우측 골반부위 복잡골절, 요도파열상, 항문주위 부손상등의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부분, 갑 제4,5호증의 기재부분 및 원심에서 검증한 형사기록에 기재된 부분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 3이 입은 위 인정의 부상은 군무수행중이던 군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위에 함께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 3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2) 먼저 원고 1이 입은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치료소견서), 같은 제9호증의 1(청구서), 2(계산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6호증(치료비 청구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에 들은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3이 앞서 인정한 상처를 치료받기 위하여 1967.10.23. 이후 1968.10.8.까지 대전에 있는 충남도립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완치를 못본 사실, 그동안의 입원치료비로서 도합 금 407,230원(입원중 원고 3의 식사대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특수식사대임)을 아버지되는 원고 1이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총액은 금 408,730원이 되나 그 가운데 보호자의 식비로 금 1,5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금 1,500원은 손해로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그밖에도 원고 3은 앞으로 약 60일동안 입원하여 요도협착증세등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이 203,000원 필요하므로, 이 금액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감정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금 203,000원의 비용이 드는 원고주장의 수술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거나 하게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다만 원고 3이 요도확장술에 의한 치료(그 치료비는 원고가 청구한 바도 없고 액수도 알 수 없다)를 받은 뒤에도 완치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하여야만 하는 그 시행여부가 불확실한 수술이라는 것이므로, 그 수술에 소요될 비용을 확정적인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 1이 입은 적극적인 손해액은 금 407,230원이 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므로 그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203,615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다음 원고 3이 입은 소극적 손해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7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 3은 1950.12.7.에 출생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정에서 자란 건강한 남자로서 부상당시의 나이는 17세 미만, 평균 생존여명은 46년 가량이었으며, 만일 본건 사고로 부상하지 않았더라면 장차 성장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늦어도 원고주장의 24세 미만되는 때(부상한 때로부터 7년뒤)부터는 최소한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나이 55세에 이르기까지 31년 동안 매년 300일 평균의 노동을 하여 그 임금상당의 돈벌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당심감정인 소외 6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위 원고가 앞서 인정한 부상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노동능력은 4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에 어긋나는 원심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는 배척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와 같이 얻을 수 있었던 수입도 위 노동능력상실의 비율에 따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2(농협월보)에 의하면 1968.9.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자가 받을 수 있는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하루어 적어도 원고주장의 금 4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얻을 수 없게 된 수익은 연 5푼의 비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에 따라 부상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금 724,605원이 된다.
〔400원×300×(40/100)=48,000원
48,000원×(20,97029873-5,87434192)=724,605원〕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므로 그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원고 3의 상실수익액은 금 362,302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끝으로 피해자 본인이 되는 원고 3과 그 부모되는 원고 1, 2(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함)가 원고 3이 입은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임은 그 상처의 부위 및 정도와 원고들의 신분관계에 의하여 넉넉히 짐작되는 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인 바, 당심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 3의 부상부위와 정도, 현재의 병세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생활교육정도, 연령, 사고에 이르른 경위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3에게 대하여 금 100,000원, 원고 1, 2에게 대하여 각 금 5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3,615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에게 금 462,302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인 1968.4.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중 위 인정금액을 인용,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