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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82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0. 9. 05:5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8 세 )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 내들어 위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맞추어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리 비 732,8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폭행죄( 기본범죄) [ 유형]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나. 재물 손괴죄 [ 유형]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양 형상 참작할 별다른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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