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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6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8. 21:20 경 화성시 B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54 세 )로부터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주목( 길이 181cm , 두께 17.5cm ) 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8. 21:50 경 화성시 E 아파트 107동 503호에서, 제 1 항의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 야, 씹할 놈 아, 이 개새끼야 나가, 이 좆 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였으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위험한 물건 특정 경위, 현장 탐문 조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요구 받자 위험한 물건인 지주목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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