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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5 2020가단19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496.63㎡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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