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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0 2020가단697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C 주택 D 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규정(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적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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