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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7 2019가단843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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