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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가단34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360,000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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