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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2 2019가단5204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천시 L 잡종지 50㎡ 및 M 도로 10㎡ 중 별지 최종상속분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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