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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0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 관리, 성매매 대가 정산,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4.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의 E, F,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2018. 6. 4.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각 고용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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