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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200K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5: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카페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속도를 줄인 채로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00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여부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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