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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5.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19. 22:4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4-2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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