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응암사거리 교차로를 역촌역 방면에서 신사동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맞은 편 도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내 가상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가상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방면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까지 약 1km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