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4]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X 1대(시가 1,390,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23.경 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②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③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④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I로부터 빌린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1]
3. 재물은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살고 있는 ‘L’ 다가구 주택 M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갤럭시 S8)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20만 원의 휴대전화(아이폰X) 1개를 가지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