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파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종중에서 종중의 일을 맡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중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종중 소유의 1만 평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파주시 G 토지 중 일부 496㎡를 7천만 원에 매입하면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종중 일을 맡은 사실도 없고,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해
6. 1.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6. 11. 이전 대상 토지상 점유자 이주비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