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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7 2014고정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파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종중에서 종중의 일을 맡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중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종중 소유의 1만 평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파주시 G 토지 중 일부 496㎡를 7천만 원에 매입하면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종중 일을 맡은 사실도 없고,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해

6. 1.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6. 11. 이전 대상 토지상 점유자 이주비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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