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8 2014고정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6:30경 평택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