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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1 2018고단162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위 C슈퍼에서 업주인 피해자 D(64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과 얼굴 등이 긁힌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다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을 들이받고, 상의를 벗고 다시 찾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소주병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14. 20:56경 부산 북구 E 소재 ‘C슈퍼’ 내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업주 D와 싸운 일에 대하여 D에게 따질 때 피해자 F(여, 4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4. 19:01경 공개된 장소인 위 C슈퍼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18:21경 부산 북구 G아파트 상가 옆길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H을 가게 안으로 부르려는 것을 피해자 B(여, 58세)이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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