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위 C슈퍼에서 업주인 피해자 D(64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과 얼굴 등이 긁힌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다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을 들이받고, 상의를 벗고 다시 찾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소주병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14. 20:56경 부산 북구 E 소재 ‘C슈퍼’ 내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업주 D와 싸운 일에 대하여 D에게 따질 때 피해자 F(여, 4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4. 19:01경 공개된 장소인 위 C슈퍼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18:21경 부산 북구 G아파트 상가 옆길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H을 가게 안으로 부르려는 것을 피해자 B(여, 58세)이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