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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037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5. 21:35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 의 불상의 호실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62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팔 부위를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F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47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차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눈물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5. 22:24 경 제 1의 가항 기재 ‘E 노래방’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47 세) 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직장 동료인 F를 때린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때려 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K, I, L,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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