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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0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 09:3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길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D(58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둣방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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