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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21:30경 서울 도봉구 C, 301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도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좌측 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의자들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까지 가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소한 시비 끝에 다투다가 벌어진 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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