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2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9. 22:0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참아름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한국가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