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1:38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어화둥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요거프레소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주취 정도도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두 아들을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