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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암교차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F(남, 53) 운전의 G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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