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7: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모텔’ 방면에서 ‘G’ 앞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십자형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 남, 58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17:51 경 철원군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