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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9. 경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접속한 후 ‘ 다음’ 이메일을 이용하여 “C” 라는 제목으로 “B 이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제주도 D 협회 회장 등에게 약 14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충청북도 D 협회 회장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2013. 1. 25. 실 시한 회장 선거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 서울 고등법원 2014 나 2009739 회장선거 무효 확인의 소’ 판결 문을 첨부하여 E, F, G, H, 군산시 전무,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게 보냄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 17173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적 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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