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937】 피고인은 2018. 7.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카페에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538,000원을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77】
1. 피고인은 2018. 9. 11. 23:03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열쇠를 이용해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4. 22:30경 대전 서구 J, K병원 L호에서, 그곳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M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557】 피고인은 2018. 8. 6. 0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 6S 32기가 로즈골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