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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37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시공하여 2012. 12. 14.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 용산구 D에 위치한 ‘B 오피스텔’(연면적 89,465.49㎡, 지하 7층 지상 36층 규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서, 2013년 10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에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C은 하자보수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무렵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2015. 1.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C이 위 하자보수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다. 이에 피고는 하자보수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하자보수보증증권에 터잡은 보증금을 지급받아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5. 3. 4. 하자 진단 및 보수공사 도급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다. 라.

위 입찰에서 원고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4.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연차별 하자보수 공사 진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제1조(목적) ① 원고는 B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차별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하자 적출은 원고의 비용으로 전문안전진단 기관이 적출하여야 하며, 최고 대위변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하자보증금 수령 범위 내에서 합의된 공사를 원고에게 발주함으로써 B에 발생한 연차별 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공사를 완료하기 위함이다.

O 제2조(공사계약) ② 보증회사에서 대위변제금액을 수령한 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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