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UTP케이블 제3기관 단가계약을 입찰공고하여 2013. 3. 11. 화백전선 주식회사(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7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2품목을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2013. 4. 16. 원고를 포함한 7개 업체들과 2013년 UTP케이블 제3기관 단가계약(2품목 추가, 이하 원,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3년경 시내케이블(JF FS, FS) 제3기관 단가계약을 입찰공고하여 2013. 4. 16.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들과 2013년 시내케이블(JF FS, FS) 제3기관 단가계약(이하 원,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단가조정, 기간연장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4. 30. 이전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72,211,320원만큼의 물품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하자보증금을 피고에게 납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30.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기간 2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위 하자보증금 72,211,32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