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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67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원고는 2014. 5. 19.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부페”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페에 입점하여 2014. 6. 1.부터 2016. 6. 1.까지 미용 및 한복업무를 운영하되 피고에게 하자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미용한복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업무약정 제3조 제3항은 ‘원고가 계약기간 중 기타 이유로 일방적인 미용한복업무약정 해지요구와 업무중지 및 비협력으로 피고에게 영업손실을 입힐 경우 하자보증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20%를 차감하고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이에 따른 모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제2항은 ‘피고의 사정으로 영업이 불가능할 때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기납부한 하자보증금을 반환하고 원고는 조건 없이 업무약정을 해지한다’, 제6조는 ‘원고는 피고에게 월 차임 90만 원 및 월 관리비 45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4. 11. 무렵부터 피고에게 영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약정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늦어도 2015.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5. 2. 무렵부터 이 사건 뷔페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하자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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