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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0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서 E 재건축 아파트의 총괄 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2. 26.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서울 강동구 E 재건축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F를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29명을 일당 10~17 만 원을 주고 인부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붙임 서류들 포함)

1. 현장 일용직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수 및 고용기간,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불법 체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나름대로 애써 왔던 사정( 단, 피고인 A에게 계약 등을 통하여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지시만 해 놓았을 뿐, 29명이나 되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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