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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31 2018고단22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안동시 C에 본점을 두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부터 2018. 3. 28.까지 안동시 C 소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D(30 세 )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아 총 27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에 대한 적정한 출입국 관리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우리 국민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범죄이다.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및 고용 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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