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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31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토목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김해시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E, 39세, 2014. 5. 17. 체류기간 만료) 을 작업 인부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29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 확인서, 등록 외국인기록 표, 외국인들의 진술서,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1. 주식회사 B 법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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