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1. 7.부터 2015. 1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충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일반관광 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몽 골인 D 등 1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출입국 관리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불법 취업 기간,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범정이 가장 중한 D 고용에 따른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