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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18243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26,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1.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 B은 피고 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4,326,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1.부터 2010. 12.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4. 11.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3,856,59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며, 가액배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3,856,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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