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53,487원 및 그 중 33,098,487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 사실과 같고, 위 피고들은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8,453,487원 및 그 중 33,098,48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2. 8.부터 2014. 3.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대위변제 31일 후인 2014. 3. 10.부터 2014. 5.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대위변제 91일 후인 2014. 5. 9.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2.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5,355,00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2014. 5.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대위변제 31일 후인 2014. 5. 19.부터 2014. 7.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대위변제 91일 후인 2014. 7. 18.부터 2014. 12.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사천시청 세무과, 남부농협, 농협은행,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제1항 내지 제3항 그리고 제4항의 가,
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별지 제4항의 다, 라.
에서 기재한 법률효과와 같이, 각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