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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2450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이 2012. 4. 9. 작성한 2012년 제285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의 딸인 소외 C은 2012. 3.경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C은 원고에게 C 소유의 주택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는데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부받고, 안방 장롱에 보관된 원고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C은 2012. 4.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2, 3 우암빌딩 2층 법무법인 화평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도장 등을 공증담당변호사 D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원고가 채무자로서 3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이자는 연 30%, 변제기를 2012. 9. 27.로 정하여 차용하며, 원고가 이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2012년 제285호로 작성하게 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의 형사처벌 원고는 2017. 12. 28. C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에 따라서 C은 2018. 8. 24. 전항의 행위로 인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17. 11.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한다는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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