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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8 2018고정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형화물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1.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4. 3. 말경 경기도 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소형화물차의 적재함에 캠퍼하우스(길이 약 500cm, 너비 약 195cm, 높이 약 240cm)를 부착하여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2.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소형화물차가 관할관청에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2017. 7. 13.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26km 지점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사건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캠퍼 제작일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캠퍼하우스(이하 ‘캠퍼’라고 한다)를 부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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