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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6361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7. 14. 02:00 경 인천 남동구 C 1 층 340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를 들고 있고, B은 위 비닐봉지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대게 2마리를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씨씨티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B은 범행 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합동 절도의 범행으로 인한 특수 절도죄는 법원의 작량 감경 없이는 징역 1년부터 10년까지의 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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