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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8고단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23:45 경 파주시 문 발동 소재 파주 출판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1 차로를 파주 출판단지 방면에서 탄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5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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