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4. 18:59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 목련마을 104 동 앞 단지 내 편도 1 차로를 106동 방향에서 101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104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아파트 정문방향에서 104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량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4. 4. 18: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별 미 해장국’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목련마을 아파트 단지 내 101 동 앞까지 약 1.5km 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