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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1: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다율동 ‘ 산내 교차로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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