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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전기통신법위반][집31(6)형,111;공1984.2.1.(721) 232]
판시사항

가. 과실범 처벌규정의 명백성

나. 과실에 의한 통신설비 손괴도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

나.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 은 고의범에 관한 규정이고 동 조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라는 기재부분을 들어 과실로 인하여 통신설비를 손괴하는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책임조건인 과실은 정상인의 통상적인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특별한 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당연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 1항 이 정하는 공중통신설비 (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단말기기 등을 제외한다)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죄의 성립요소인 구성요건해당사실의 인식이 있는 고의범에 관한 규정일 뿐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아무런 규정도 없고 위의 기타의 방법은 물품 접촉이나 기타의 방법을 표시한 것으로 이를 들어 과실로 인하여 통신설비를 손괴하는 행위유형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풀이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범죄사실은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과실범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의범의 경우)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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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3.3.22선고 82노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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