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9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1:0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주차장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딸 E의 옛 남자친구인 피해자 F(15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출한 딸을 찾으려고 했을 때 피해자가 딸의 위치를 거짓으로 말했던 것이 생각나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알지.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